카테고리 없음 / / 2024. 5. 22. 12:1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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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및 대상확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퇴사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등 많은 분들이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르면 손해 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셀프서비스로 가능한데요. 아래의 방법을 차례대로 따라 하신다면 손쉽게 가능하며 마지막 절세 혜택 팁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세금입니다. 즉 사업장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따른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작년에 이만큼 벌었는데 그만큼 썼으니 세액공제해 주세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월 급여를 제외하고도 소득이 발생한 공제율이 3.3%인 모든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중간에 퇴사한 뒤 소득이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및 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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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대상자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 외에 별다른 이익이 없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급여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신고소득세를 통과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또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원과 배달기사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여 준다면 미신고 대상자입니다.

 

신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경로를 따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귀속연도 선택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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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신고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신고 일수에 따라 1일 1%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잊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신고할까요?

  • 금융소득은 채권증권, 예금이자, 잉여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의미하는 이자,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포함해 연간 2천만 원 초과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리법상 모든 연금에 해당하며,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요식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 기타 소득이란 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포상금, 상금, 현상금, 당첨권등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60%를 공제한 후 300만 원 초과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의 원천징수를 미리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경우 같은 비율이 일괄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신고(E,F,G유형),일반신고, 근로소득신고(T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신고(V유형),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Q, R유형)등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 신고유형 확인 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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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하는 팁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비용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지출한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자라면 3만 원 이상 거래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용된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인건비를 지출할 때는 원천징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 과세표준이 실수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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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팁/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근무 등은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노란 우산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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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매년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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