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정부에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였던 분들은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대부분 가입하셨을 텐데요. 2023년에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이름 '청년도약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청년희망적금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보조금과 은행 이자에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중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내놓았다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청년복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심의를 통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된 상태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발표된다고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및 주요 혜택
-만기기간 : 5년
-월납한도 : 70만원
-만기금액 : 약 5천만 원
-주요한 혜택:① 소득 및 지급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 ② 시중은행 금리 제공(정확한 금리 미정) ③ 이자 소득에 대한 완전한 세금 면제 간단히 말하면 5년 만에 지급액 + 은행 이자 + 정부 기여금 면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기부금인데요.
기여금 매칭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40만 원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에서 6%(월 24만 원)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소득 3,600만 원 이상 4,800 만원 미만 가입자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3.7%(22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경우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금리는 추후 발표예정이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요.
추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금융기관이나 가입신청 준비서류가 궁금하거나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울경우, 가입후 소득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대상 : 19세~34세 단,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가입일 기준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했을 경우 34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개인 :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수 180% 이하 다만,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180% 미만인 경우 정부기여금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위 가구 소득은 180%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며 출시 후 지원자 모집, 소득심사를 거치며 5년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유지 심사 검토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과 특징
-가입대상 : 19세~34세 단,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가입일 기준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했을 경우 34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대학생과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징: ①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외국인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별로 이자율에 차이가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비대면 가입 시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③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갈아타기는 가능)
-저축 한도: 최소 1,000원~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만기 : 가입일로부터 2년(24개월)
-저축 장려금: 만기일까지 납입 시 최대 36만 원의 저축성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며 2년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여 납입총액이 1,200만 원인 경우 당시 일반 적금 상품은 5%, 이자소득세 최대 0원,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까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2,985,000원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받아 총 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13,11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두 상품을 비교하면 가입 대상이 동일하지만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 7,500만 원 미만, 청년 180% 미만 / 청년희망적금 3,600만 원 미만, 총소득 2,600만 원 미만
-납입기간:
청년도약계좌 약 5년 / 청년희망적금 2년
-매칭비율:
청년도약계좌 지급액의 3%~6% / 청년희망적금 1년 차 2%, 2년 차 4%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144만 원 / 청년희망적금 36만 원으로 차이가 가장 큽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두 상품 모두 정부 출시 상품으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청년희망적금이 있으신 분들은 두 상품 중 무엇을 해야 할지에 고민하실 텐데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2024년 2월 이후 만료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을 5년간 내면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지만 월지급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5년 동안 지불할 경제적 상황이 있는지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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